▲ 배우 신은경(사진-화이트 치과)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신씨가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허락 없이 자신의 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신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다"며 "그러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고 평소 알던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그런데 박씨 등은 한의원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마치 양악수술 후 박씨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박씨 등은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