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억류 중인 우리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이날 공판을 열고 "기소자 김국기를 형법 60조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에 처한다"면서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최춘길씨에게도 같은 죄목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간첩죄), 제65조(파괴암해죄),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되는 피소자들인 김국기·최춘길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들이 제출됐으며 사실심리가 있었다"고 공판 상황을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심리과정에 피소자들은 해외에서 조선의 최고수뇌부 관련자료와 당, 국가, 군사비밀, 내부실태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국정원에 제공했으며 모략선전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국가정치테러,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적극 가담한 모든 범죄사실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와 최춘길의 범죄행위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이야말로 국가정치테러의 원흉, 모략의 왕초라는 것을 확증해주며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에 처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3월27일 김국기·최춘길씨 체포사실을 알리며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국기·최춘길씨는 북한에 억류돼있었다.
이에 우리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억류돼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