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제44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 3일째인 18일 오전 '결혼정의 수정안 통과에 대한 NCKPC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다뤄졌다. 특별위원회 보고서에는 PCUSA가 올해 결혼 정의를 '두 남녀 간의 결합'을 '두 사람간의 결합'으로 변경, 사실상 동성간의 결혼도 인정한 이후 한인교회들이 한미노회를 통해 대처해 왔던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앞으로 한인교회들이 교단내 동성애 이슈와 관련 목회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특별대책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교단 헌법이 동성결혼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회와 당회의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전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한 한인교회를 비롯한 동성애 반대 교회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성애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목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 교회와 당회의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규정은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면서 미국 노회에 소속돼 있는 한인교회들은 보다 원할한 목회 활동을 위해 한미노회로의 이전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대책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은 올해 3월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직후 동부한미노회(노회장 김진호 목사)가 노회 차원에서 발표했던 헌법 해석과 대안 제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장 이영길 목사는 "교단 내에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커뮤니티에서 개 교회와 당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는데에 합의를 한 상태"라면서 "개 교회의 자유로운 목회 활동을 인정받은 이상 더 이상의 동성애 이슈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특별대책위원회 보고서는 타 노회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미노회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개교회에 동성애 찬반을 강요할 수 없음을 교단 헌법이 못박고 있는 이상 동성애 이슈는 이미 소속 교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소속 교회들이 100%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한미노회로 이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노회 소속 한인교회들의 한미노회 이전은 NCKPC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이며 개 교회의 자율에 전적으로 달린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교단의 결혼에 관한 정의 변경에 대해 "동성 결혼의 배제를 담고 있던 규정에 변화를 주어 배제의 구체성을 회피함으로써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동성 결혼을 인정의 재량권을 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NCKPC의 동성애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장로교 내 400여개 한인교회는 교단의 이러한 '허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지난 2013년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는 '2013년 신학, 윤리, 사명, 선언'을 캔쿤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으며 이것이 동성애 이슈에 대한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의 공식적 입장"이라면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아울러 이날 특별대책위원회 보고 순서에서는 NCKPC 소속 한인교회들의 향후 행동지침도 함께 다뤄졌다. 행동지침에서는 "교단 헌법의 개방성에 의거하여 동성애 결혼 주례나 시설 사용에 관하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개 교회 담임목사나 당회에 위임된 권한에 의거하여 불허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개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노회에서나 한미노회에서 복음주의적 전통을 계승하는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단내 복음주의 노선의 펠로우십과의 깊은 연대를 가진다는 지침도 발표했다. 지침서는 "교단의 복음적 그룹 (Presbyterian Fellowship)과 연계하여 교단내에서의 역사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여 선교적 교회로서의 부름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또 PCUSA의 친동성애 정책과 관련, 교단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PCUSA내에 소속된 한인교회들을 향한 왜곡된 시각과 비판에 대해서도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침서는 "교단 안팎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편견에 적극 대응하며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외 교단들과 더욱 긴밀한 연대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날 특별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한미노회로의 이전 절차 안내 전문이다.
한미노회로의 이전을 위한 지침
221차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혼정의에 관한 헌법개정 문제로 인하여 한미노회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NCKPC 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한미노회로 이전을 원하는 교회들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미노회로의 이전은 NCKPC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이는 각 교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를 위한 참고 정보임을 밝혀 둡니다. 한미노회로 이전을 고려하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한미노회 이전 건을 당회에서 합의하고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함. 이 사안에 대해 당회원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함.
2. 집사회에 설명하고 집사회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함.
3. 교인 공청회를 열어 한미노회 이전 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고 충분한 설명을 함.
4. 대다수의 교인들이 찬성할 때 노회와 대화를 시작함. 교인의 80-9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교회 내부적으로 무리없는 진행이 가능함. 노회와의 대화는 노회 총무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음.
5. 동성결혼을 허락하는 미국 노회에 속한 한국교회가 그 사안으로 인해 당면하는 목회적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함.
6. 노회와의 대화 과정에서 교단을 탈퇴하지 않을 것을 노회에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또한, 교단 내에서 한미노회로 이전하는 것이 교단 탈퇴보다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7. 노회 총무와 목회위원장(COM)을 초청하여 당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당면하고 있는 목회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교단을 탈퇴하지 아니하면서 미국장로교의 선교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한미노회로의 이전임을 설명함. 당회원 몇 명이 노회 총무와 COM대표들과의 사전 물밑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됨.
8. 지역 노회의 경우, 한미노회에 대한 인식이 전혀 부족한 경우가 있음. 이 때에 'Constitutional Musing Transferring Congregations'라는 노회 이전에 관한 헌법적 내용을 담은 자료를 그들에게 보여 주면 그들의 이해에 도움이 됨(자료는 NCKPC 사무총장께 문의 요망).
9.한미노회로 이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역 노회와 선교를 함께 할 것을 약속함. 선교기금을 보낸다거나, 1001 New Worshipping Community 등 지역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됨. 그러나 액수는 약속하지 말 것.
10. 노회와 COM에서 긍정적인 답을 얻어낸 후 노회에서 파송한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노회 이전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함. 이 때에 공동의회 이전에 공청회에서 질의 응답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공동의회 때는 질문을 받지 않고 투표만 하도록 함.
11. 한미노회로 이전하는 안건을 노회에 제출한 후 노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통과되어야 함. 이 때 노회 전에 열리는 COM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 대부분의 미국 노회의 노회원들은 COM의 입장을 중요시 여기며, 노회 석상에서는 COM의 추천을 대부분 그대로 허락하는 경우가 많음. 영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노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COM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도록 해야 함. 노회에서 발언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노회 총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발언도 중요함(예: NCKPC와 한인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열매이며, 교단에 감사하고, 향후 교단의 발전과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섬길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
12. 대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통과되어야 함. 이 때에 당회는 지역 노회 서기를 통하여 이 사안이 대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최근, 많은 대회들이 격년제 총회를 가지므로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2년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13. 노회와 대회에서 안건의 통과는 양측(노회&대회)이 모두 수락해야 함. 따라서, 소속 대회의 총무와 리더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도 노회의 허락을 받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함.
14. 총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통과됨. 총회가 격년으로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 스케쥴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총회 안건 신청 마감일 전에, 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것(상정되지 않으면 2년을 기다려야 함).
15. 속해 있는 대회나 근접한 대회의 한미노회로 가입이 완료됨. 이후 한미노회 서기는 교회의 이전이 총회 전산 시스템에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