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에 임금피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과 지원 제도로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임금피크제를 미래세대(청년)와 기성세대(중·장년)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당장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성과연봉제 단계적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한 쌍(임금피크+청년고용)당 최대 월 90만원(연 1080만원)을 2년간 한시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가량 지원받는다.
아울러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상위 30대 기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다. 정부가 노조 동의가 없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사측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 즉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상당한 협의 노력을 했으나,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변경의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 판결을 적극 활용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방안과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원·하청은 상생협력기금과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7%는 세액공제하고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