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 위원회는 에스더기도운동과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대표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자신들이 행사를 할 때, 서울광장에서 기도회나 집회, 행사장과 50m이내 접근 금지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구호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각 호에 대한 위반 시,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물론,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의사 표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적 가치와 가정 질서,그리고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합법적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반대 의견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벌금을 물리고,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채권자가 되어, 대다수 국민들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과 이를 부추기는 일부 법조인들의 행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온 나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불안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병확산의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동성애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반나체와 음란한 모습들을 불특정 다수의 서울시민들과 국민들 앞에서 굳이 보여야겠다고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묻고 싶다. 거기에다 국민을 대상으로 벌금을 챙기겠다는 채권자 의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단체만의 의견이 아니다. 지난 6월 초에 모 인터넷 포털을 통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서울광장에서 동성애(퀴어)축제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96%의 네티즌들이 반대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행사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모든 행사를 철회해야 마땅하며, 또한 동성애자들의 법적인 도발을 돕는 법조인들도 국민정신 건강과 국론 분열현상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서울시도 행정지도를 통해 장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자유에 대한 체벌이며, 인권이 지나치면 사회적 아집이 되며, 법을 함부로 갖다 붙여 국민을 옭아매는 것이 되면, 악법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를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할뿐이다.
동성애가 그들의 주장대로 성의 한 형태로 본다면, 성(性)을 공공의 장소로 이끌고 나왔을 때에 성의 건강성의 문제는 물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동성애를 행하므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대가 있었는가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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