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은)한 글자를 고쳤다"며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부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해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중재안에서는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처럼 일부 표현이 바뀌었지만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게 민 대변인의 설명이다.
다만 향후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며 "거부권의 행사 시기나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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