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를 개설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2011년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내역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또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를 부양가족 동의 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 동의는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택할 수 있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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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