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기장총회가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며 기장이 나아가야 할 사회선교 방향에 대해"를 주제로 4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2015년 사회선교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최형묵 목사(총회 교사위 종교인과세 소위원장)는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현안발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는 "종교 내지는 교회의 입장에서 근본적 대안은 종교 자체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사회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교의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성을 보장받는 길"이라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국가가 유일한 공공성의 주체일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하고, "공공성은 주체, 절차, 내용을 함축하는 개념으로서, 그 주체가 국가로만 환원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오늘의 공공성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시민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종교는 전체 국가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표준을 확립할 수 있다"면서 "예컨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회계운영의 표준을 확립하고, 또한 이미 종교기관 및 종교인이 실행하고 있는 공공부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면, 현재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또 최형묵 목사는 국가 내지는 구체적으로 정부 편에서 "조세평등주의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종교인의 신앙양심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최 목사는 "종교인 과세라는 점에서 많은 나라가 일치된 경향을 띠고 있지만, 그 구체적 제도와 관행에서는 결코 일률적이라 할 수 없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것은 해당 사회와 그 사회 안에 종교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했다.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수 십 년간 비과세 관행을 지속해 왔던 종교인 과세를 차제에 시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물론 종교의 특권을 인정하라는 요구일 수는 없으며, 누구나가 공감하고 당사자 또한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의 확립에 대한 요구"라 했다.
그는 "애초 2015년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종교인 과세 방침이 유예된 것은 종교와 국가, 교회와 정부 양 편에서 볼 때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하고, "이 기회에 양자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누구나 만족할 만한 공정한 제도가 확립되고 이를 기꺼이 준수하는 풍토가 형성되기를 소망 한다"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경재 목사(한신대 명예교수)가 주제발제를 했으며, 김경호 목사(총회 교사위원장)와 정상시 목사(총회 평통위원장)가 각각 "교단 사회선교 발전을 위한 제언" "교단 평화통일선교에 대한 제언"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행사 마지막에는 노회 간 사회선교 사업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행사는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및 평화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