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유포돼 있는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의 권력세습을 미화하고 김정은의 역량을 찬양하는 내용의 선전물 등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가 올린 게시물 84건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로, 조씨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