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일리노이주가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해 동성애 개조치료(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therapy)의 실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뉴저지 주에 이어 최근 오리건 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네 번째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일리노이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House Bill 217을 통과시켰고, 현재는 브루서 라우너(Bruce Rauner) 주지사의 사인만 남은 상태다.
라우너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사인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켈리 캐시디(Kelly M. Cassidy)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치료를 금지하며 동성애를 치료해준다는 상업 광고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기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68명 중 43명이 찬성해 통과됐고, 지난 금요일(5월 29일) 상원에서도 34명 중 19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일리노이 주 보수단체인 Illinois Family Institute는 다음날 성소수자들 보호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도구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또 이 법안이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치료를 선택하는 것과 강압적인 치료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 치료(talk therapies)'는 성소수자들이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성적 지향성을 놓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소수자들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이익과 삐툴어진 행동을 일삼고 망상에 빠져 있는 어른들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