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난 5월 21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가운데, 지난 5월 28일 인터넷 신문인 M 언론은"황교안, 소망교도소 미스터리"제하의 보도를 하였다. 거기에다 '종교 편향에 특혜까지?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소망교도소 예산 증액, 국영교도소 수장이 민영교도소 설립 주도...모든 재소자를 주님께로'라는 내용으로 종교편향을 부추기는 기사를 낸 것이다. 이 기사는 포털인 다음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황 후보자가 민영교도소 개소를 주도하고, 이를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것. 둘째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취임 후 소망교도소 예산을 증액시켜 (재)아가페에 종교 편향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 셋째, 소망교도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소망교도소는 이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황 후보자가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황 후보자는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봉사하는 등 소망교도소 설립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망교도소는 기독교계,법조계, 교정관계자, 학계, 교육계 등 다방면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용자에 대한 교화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교화중심의 교도소이고,황 후보자가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둘째, 소망교도소에 예산 증액과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영교도소는 정부가 민간회사 또는 법인에게 정부가 보유한 교도소 시설을 제공하여 수용자의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로서, 학교나 사회복지단체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과는 전혀 다른 형태임으로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IMF 당시 범죄 증가로 인한 과밀수용 문제가 대두되어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되었고, 당시 정부는 교도소를 건축할 자금이 없어 민간 투자업체를 유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초 재단법인 아가페가 처음 500명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모금부족으로 우선 300명 규모로 시작하고, 추후 재정이 더 확보 되는대로 점차 500명 규모로 늘려가기로 정부와 협의한 것이다.
그러나 소망교도소 개소 이후 300명으로는 경제에 맞지 아니하여, 직원 보수가 국영 대비 67%에 달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단법인 아가페는 위와 같은 수용자 정원의 증원 추진 일정에 따라, 2014. 1. 하수정화시설 등을 보강하여 정부에 50명 증원을 요청하여 증원하게 된 것이다.
UN에서도 인권보장 관점에서 500명 규모의 수용인원을 추천하고 있고(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63조), 교정학계도 교정효과 및 운영상 규모의 경제 등을 이유로 이상적인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500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4. 10. 발간한 '민영교도소 운영성과 분석'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재범률을 3%로 낮추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및 교화에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마치 특혜인 듯 주장하나, 위 사업이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으로서 정당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을 수 없으며, 정부로서는 기존 수용자 대비 90%만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정부재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셋째, 부실 운영에 대한 것이다. ▶민영교도소는 정부가 모든 시설을 제공하거나 민간회사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소망교도소 설립 당시 정부재정의 곤란으로 재단법인 아가페가 설치자금 일체를 부담하여 현재까지 무상으로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2014. 10.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민영교도소 운영성과 분석'에서 산출한 소망교도소 경제성 평가에도 90% 운영에 따른 운영예산 절감 약26.5억, 시설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예산절감 최소 85억 등 최소 110억에 이른다고(교도소 시설 설치 역시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설치비용 절감효과도 310억 이상으로 추산, 동 보고서 32쪽 이하)분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재단법인 아가페는 소망교도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교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설립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 등 매년 6~7억 규모의 재정지출을 감당하고 있으며, 위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성질임에도 재단이 부담하여 정부의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위 기사 중 재단 전입금이 적다는 내용은 민영교도소가 정부 위탁사업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위 기사 중 의료비를 과소하게 지급하여 의료처우가 낙후되었다는 내용은 소망교도소가 평소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질병예방에 힘쓴 결과 의료비를 절감하고 그 절감된 비용을 교도소 시설개선 또는 수용자 처우에 사용하여 오히려 잘 된 모범사례를 오해한 것이다.
위 기사에 대하여 소망교도소는 사실을 오해한 것이므로, 해당 언론사에 적극 해명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언론은 기사 삭제나 해명자료를 자세히 보도하기 보다는 간략하게 추려서 보도하는 식을 취하고 있어, 소망교도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언론은 사실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보다 '종교편향'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한 듯하다. 요즘 우리 사회는 특정 종교계의 두드러진'종교편향'주장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언론들이 이를 정확히 살피지 않고 부추기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언론의 보도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가 생명이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시정 및 정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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