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국회가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1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고 "이번 국회법 개정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달 29일 재석의원 244명 중 211명 찬성으로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사항을 규정한 행정입법으로 거론되는 사례로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재해예방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에게 건축사사무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꼽았다.
청와대가 제기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 위배 지적 역시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 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