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오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68)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곽영운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하던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