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29일 발부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 발부 직후인 이날 오전 0시46분께 검찰 수사관 2명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전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검찰 차량에 올라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013~2014년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함께 보관하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 중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을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검찰은 전 회장이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와 함께 이란 공사 대금을 보관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 공사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922억원 중 650억원 상당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금액 상당수를 세화엠피나 유영E&L의 현지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 회장이 북미 지역에 회사를 둔 외국계 법인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국제 환전상 등을 이용해 540억원 상당을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전 회장이 옛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고가로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조성한 비자금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흘러갔는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