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3~4월 임금이 이달 30일까지 일괄 지급된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남북당국간)확인서가 타결됐으니 30일까지 임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도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된 후 이달말까지 3~4월분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회원사인 공단 입주기업들에 30일까지 납부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타결된 시점부터는 임금을 납부해도 문제 없다"며 입금이 이달 내 이뤄질 것을 확인했다.
앞서 22일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이 서명한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관한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남북당국간 북한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협상과는 별개로 입주기업들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금 미납으로 인한 북한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가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