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에 임금피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동계는 정년 보장도 어려운 마당에 임금피크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달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변경의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이 때문에 취업규칙을 놓고 벌이는 토론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에 비춰봐도 합리성이 있다 주장에 힘을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달 7일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의무도입, 13일 내놓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재정지원안에 이어 민간 부문 임금피크제의 전면적인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읽힌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천7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장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58세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마저 도입하면,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대부분 50세 안팎에 퇴직해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그나마 직장에 남은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깎게 될 임금피크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8일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를 원천 봉쇄해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6월 말이나 7월 초 대규모 총파업집회를 하기로 했다. 두 노총의 연대 투쟁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