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이 비은행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 규제 완화차원에서 외환송금 등 과거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외환업무 일부를 증권과 보험사. 핀테크업체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방안대로 핀테크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도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체류자 158만명과 한국인유학생 22만명 등 180만명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국내은행에서 해외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도 수수료를 떼는 등 부담이 이중으로 들었다.

즉, 그동안에는 400만원 송금시 15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냈고 시일도 3일 가량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수료는 현행보다 1/10 수준으로 줄고 시일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송금범위를 송금 범위는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살때 중국의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인들도 외국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사 PG사를 통해 외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모니터링 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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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