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미국 연합감리교 연대사역협의회(United Methodist Connectional Table)가 성직자가 동성결혼식에 주례를 서고 지방연회가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성직자가 교회의 치리 없이 자신이 원할 경우 동성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고 동성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협의회에서 찬성 26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내년 오리건 주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교단 법이 된다.
그러나 연합감리교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복음주의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인 존 롬페리스(John Lomperis)는 크리스천포스트에 협의회의 법안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법안은 감리교의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연합감리교의 치리법에 따르면, 동성애는 기독교의 교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성직자는 동성결혼을 축복할 수 없으며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