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의 발단이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서빙 문제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땅콩 회항'이라는 별칭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외에도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 외에도 같은 해 국토교통부 조사가 개시되자 여 상무와 공모해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혐의에 대해선 "국토부 조사 담당 감독관들이 불충분한 조사를 했을 뿐 조 전 부사장이나 여 상무의 행위로 인해 국토부의 조사 관련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곤 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검찰 압수수색 전에 이 사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강요 및 증거인멸)로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소속 김 조사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 선고 다음날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5.05.22.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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