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재낸 김황식(67) 변호사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논리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업무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2심 재판부가가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선거 개입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05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된 김 전 총리는 대법관 재직 중이던 2008년 9월 제21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돼 2010년 9월까지 역임했으며,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41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