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내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주식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전 종목에 ±15%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별 종목의 유일한 가격안정화 장치다.
현재 일본(정액제), 대만(±7%), 중국(±10%), 태국(±30%), 말레이시아(±30%) 등 아시아 증시를 제외한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최근 논의된 가격제한폭 확대는 기존 ±15%에서 ±30%까지 늘리는 것으로 투기적 매매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변동성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비합리적 가격변동이 축소되면서 변동성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신중한 투자문화의 확산 가능성, 과거 가격변동폭 확대 시 주가변동성이 축소된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가격제한폭 확대는 가격 발견 기능의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의 시장참여 확대로 유동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 가격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종목 뿐만 아니라 시장전체 차원의 가격안정화장치는 대폭 보완․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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