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을 12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개신교계가 반발했다.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사회적 합의도 없고, 이미 판례도 유죄인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개인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처사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자유만 강조되고 공공의 질서는 무시된다면 그 사회는 무질서로 흐를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자유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양심적이라는 미명하에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탄하며, 상급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용어의 혼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자신의 특정 종교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질문했다.
교회언론회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다. 소위 말해서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의 첨예한 대치 가운데 놓여 있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 개병제'를 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법관들의 엇나간 판결이 국가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하며 "정통적 종교에서 이단으로 단죄하고 있는 특정 종파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무죄'로 규정한다면, 소위 양심적 집총거부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한데, 그들을 다 무죄로 판단한다면, 국가 안보는 누가 책임지는가? 판사가 법봉(法棒)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방을 책임질 것인가?" 질책했다.
교회언론회는 "대한민국은 '대체복무제'등 뚜렷한 국방의무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며 "일부 법관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무책임한 판결이 결국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사회의 판단과 잣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공정하고, 바른 판결을 위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있었다. 그러나 상급심인 대법원은 '유죄'로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도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 지난 2011년이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며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형식의 국방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는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갖췄다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또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이 600~700명, 전체 입영인원의 0.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