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와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이 600~700명, 전체 입영인원의 0.2%에 불과하다.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 만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이 될 지위의 역무에 종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사회복무 등의 대체복무 역시 포함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형식의 국방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는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갖췄다 봄이 타당하다"며 "이 같은 점 들을 고려하면 이들의 입영거부는 병역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은 지난 2004년 5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뤄졌으며,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후 세번째 무죄 판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두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합헌을 결정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여호와의 증인' 측은 "UN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07년이래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처벌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 규약에 위반된다. 투옥(징역형)을 즉시 중단하는 한편 적절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할 어떠한 방안 마련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도리어 지난 60년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병역거부자수는 1만8357명을 넘었으며, 그들이 선고받은 형은 3만5329년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