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50-20)이란 문구를 국회 규칙에 어떻게 담아낼 지를 두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후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던 여야의 대타협 정신이 다시 실종된 것이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0-20'의 국회 규칙 명기 여부를 두고 지난 2일 발표한 합의문을 자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50-20' 명기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50-20'을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서류로 반영하도록 하는 다소 복잡한 내용의 잠정 합의를 이뤘다.
'부칙의 첨부서류'에 반영된 내용이 어느 정도를 효력을 갖느냐를 두고도 여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부칙의 첨부서류'에도 '50-20'를 명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합의문을 내놓고도 '공무원 연금개혁에 국민연금을 끼워넣었다'는 청와대와 당 일부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수치를 명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향후 야당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 등이 가동된 지난 4개월 간 이 같은 사회적 기구 보다는 국회 특별위원회(특위)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조해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특위와 실무기구가 운영이 되도 중요한 건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여야가 도출한 합의문에 "실무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간 여당의 입장을 비춰보면 향후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결국 정치권의 협상에 따라 실무기구의 합의문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50-20'은 여야가 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정치권이 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합의문에 '50-20'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여야 대표가 보증을 해주겠다는 여당의 선의를 믿었기 때문에 빼줬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타협을 이뤘고, 이를 여야 대표가 보증한 만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가 이를 둘러싸고 한치의 물러섬 없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내에도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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