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 김규호)는 5일 주류광고모델의 연령을 24세로 제한시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데 대해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알콜중독예방정책에 대해 큰 실망을 가지며 속히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의 대표 발의아래 국회의원 35인이 지난 2012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알콜중독과 음주폐해 해결을 위해 주류광고모델 24세 연령제한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연령제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류시켰다"며 "국민건강문제는 외면한 체 특정 연예인들과 운동선수 기획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가 대한보건협회의 자료를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을 모델로 등장시킨 주류광고 송출이 지상파 TV 3사에서 하루 평균 109회 이상의 주류광고가 송출되었고 종합유선방송까지 포함하면 일평균 300회가 넘는 주류광고가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한 조사에서도 TV주류광고 노출률이 78.8%, 인터넷 주류광고 노출률 65.3%, 옥외 주류광고 노출률 66.3%로 청소년들의 주류광고 노출률이 매우 높다. 청소년 위험음주율(47.5%)과 청소년 주류 불법구매율(77.1%) 또한 매우 높다.

연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해 각종 사고, 폭력, 범죄, 알콜중독 등의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래문화와 모방성을 주 특징으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부추기거나 음주 행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미성년 시기를 막 넘긴 인기스타들의 주류광고 출연은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에게 건강한 매스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알콜중독예방을 위해 주류광고 자체를 금지하거나 알코올 도수가 2.5% 수준정도의 주류만 광고를 일부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속히 24세 이하 주류광고 모델 제한 법안이 통과되어 선진국 수준의 음주통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가 이날 밝힌 요구안은 ▲ 국회 법사위의 주류광고모델 24세 연령제한 법안 즉각 통과 ▲ 청소년 접근성이 높은 통신(인터넷, IP TV, Facebook 등) 상 주류광고규제대책 마련 ▲ 알콜중독예방치유법 제정 등이다.

이와 관련 연대는 6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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