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시·도의회 의원에게 유급의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보수 봉사 정신에 입각해 출범한 지방의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지방재정이 열약한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논란이 된 유급 보좌관 허용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왔다.

본래 정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의원 1인당 1인의 유급 보좌인력을 두도록 돼있었으나,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안행위 심사 과정에서 '정책지원 자문인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의원의 개인 비서로 남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도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했다. 또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2년 간 인턴제를 시행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년 후 평가에 따라 계속 시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권한과 권력'만 더해지고 있는 지방의회에 또하나의 특권을 주는 것으로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에게 보좌 인력을 주는 것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 의원이 속한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해당 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 의원이 낸 안이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법사위,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민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지방 의회의 발전과 정책 발전을 위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행위 내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결국 의원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행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정청래 #국회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