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위조문서행사 등 다른 혐의는 무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5억여원의 헌금을 받고 논란이 되자 허위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77) 목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 홍승철 부장 판사는 30일 항소심에서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A법무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김 목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의 사기미수와 위조사문서 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당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계 원로 목사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에 쌍방 비밀 유지를 어기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목사가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7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했다는 점, 신문에 사죄 광고를 싣고 1억원을 공탁한 점과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 B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한화 5억7000여만원)의 헌금을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국에서 피소됐다.
당시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약 1438만 달러(한화 152여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선교단체는 2012년 5월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와 박씨는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2003년 자신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B선교단체 측에 유리한 자료를 넘기고 담당 재판장에게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