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안건 처리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90여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예상 외 기권, 반대표로 인해 실패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또 최근 네팔 지진과 관련, '네팔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과 국회의원 의연금 갹출의 건도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