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2만75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발간된 2015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입국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2년부터 탈북 여건의 악화 등의 이유로 감소했다.
지난해 1년동안 1396명이 입국해 연말 기준 전체 탈북자는 총 2만7518명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탈북여성의 입국비율은 약 70%를 차지했다.
탈북자는 하나원 수료 후 자신이 택한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입주하게 된다. 통일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지역도시공사 등과 협조해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탈북자가 거주지를 결정할 때는 본인의 의사와 먼저 입국한 가족의 거주지를 고려한다. 지역별로 알선 가능한 주택의 상황을 감안해 추첨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정착기본금은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하나원 수료 직후 초기 지급금을 지급하고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금을 나눠 지급한다. 1인 세대의 경우 기본금은 총 700만원이다. 초기 지급금이 400만원, 분할 지급금이 300만원이다.
지난해 1601명의 탈북자에게 94억원의 정착기본금이 지급됐다.
정착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를 감안해 지급한다. 동일세대에 대한 가산금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이내다. 지난해 208명의 탈북자에게 15억원의 정착가산금이 지급됐다.
탈북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직업훈련 장려금은 500시간 이상 740시간까지의 직업훈련 수료자에게 120만~160만원 지급된다. 자격취득장려금은 자격증 취득시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된다.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일한 탈북자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5397명의 탈북자에게 214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탈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급여의 절반을 월 50만원 한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659개 업체에 146억원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됐다.
탈북자는 주택 임대에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받는데 지난해 1601명의 탈북자에게 233억원의 주거지원금이 지급됐다.
탈북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받는다. 탈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대학에 진학하면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비는 전액 면제된다.
사립대학의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 동안 정부가 학비의 50%를 해당 학교에 보조한다. 지난해 253개 대학, 1892명의 탈북자에게 42억원의 교육지원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