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