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직전 횡령금액 중 100억원 가량을 급히 변제해 결국 법원의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28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강하게 밝혔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미국법인을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를 놓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둔 이날 오전 10시께 국내 횡령 자금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은 장 회장의 이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로 알려진 벨라지오와 윈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당황스럽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내부 논의를 거쳐 곧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한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변제 능력이 되면서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회삿돈을 국내외로 빼돌려 횡령했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선 심각한 문제인데도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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