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에서 10년째 계류중인 북한 인권법이 6월 국회로 다시 미뤄졌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통일부·외교부·법무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5월 중 북한인권처리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야당과의 협상을 거친 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활용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고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 달 10일 북한인권법안을 4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당정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법이 계속 계류되는 데에는 북한 인권 단체의 지연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김영우 의원이 그간 당내 의원들이 내놓은 5개 법안을 합쳐 대표 발의 됐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이름으로 지난해 4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제안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 국회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런 흐름에 더 이상 뒤쳐져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이라는 대의에 따라서 공통점을 넓혀가고 의견을 조정해간다면 여야 모두, 우리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특정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