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설정한 초미세먼지 법정기준이 국민건강을 고려해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7일 국무조정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 영향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환경기준을 대체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으로도 천식 입원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보고서에 의하면 24시간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50㎍/㎥ 이하인데도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할수록 15세 미만 어린이 천식위험도가 1.05%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0세부터 4세 사이의 영유아의 경우 그 증가율은 1.60%에 이른다"며 "정부가 정한 초미세먼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건강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말한다.
특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환경기준은 미국 연평균 12㎍/㎥, 24시간 평균 35㎍/㎥, 캐나다 24시간 평균 15㎍/㎥, 호주 연평균 8㎍/㎥, 24시간 평균 25㎍/㎥, 일본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로 상대적으로 훨씬 엄격하다.
장하나 의원은 "선진 외국에서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정할 때 건강측면을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측면은 배제한 채 행정편의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국민건강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건강보호 측면을 반영하여 기준이 설정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