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된 문건 등의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증거인멸)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5일 발부했다.
지난 24일 오후 박 전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 후 첫 구속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긴급체포하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끈 채 회사 내부 자료를 폐기·은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전 자료를 빼돌린데 이어, 2차 압수수색 사흘 전인 지난 12일에도 대대적으로 문건 파쇄 작업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남기업 직원들로부터 박 전 상무의 지시에 따라 지하주차장 등을 통해 상당수 자료들이 반출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직후 특별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영장 발부가 이뤄진 이날 1시께까지 진행됐다.
향후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성 회장이 생전에 작성했을 법한 비밀장부나 금품로비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의 존재 여부에 대해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상무와 함께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역시 긴급체포한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날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박 전 상무와 함께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이 실장 역시 구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