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무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6일 "허위의 피의사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전 총리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작년 4월 한신건설업체 한만호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에게 찾아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검찰은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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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