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장을 조사후 귀가시킨지 8시간만에 재소환했다.
이 실장은 23일 오전 9시46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도착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이 실장은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검찰에 출석했다.
이 실장은 '추가 소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어제 검찰에서 무슨 얘기 하셨나', '장부의 존재에 대해 하실 말씀 있나', '성 전 회장이 만든 리스트가 사실인가' 등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윤승모 전 부사장을 만나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돈 전달한 것 확인할 때 같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15일 이 실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2일 오후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 실장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서며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며 "(성 전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행적에 관해서 그 부분만 (조사 받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혀줄 또 다른 '키 맨'으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에도 경남기업에서 성 전 회장의 주요 일정을 관리하며 수행했다.
검찰은 이 실장이 지난 8일 밤 서울 시내 호텔에서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최측근인 점을 고려해 성 전 회장의 복심과 동선, 행적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실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성 전 회장의 금품로비 관련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지, 증거자료 폐기·은닉을 가담·묵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실장의 진술내용과 관련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전날 새벽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박준호(49) 전 상무에 대해서는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