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 역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인 '항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이동한 17m는 항공기 항로변경죄에서의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선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는 인정하고 형량이 높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만 다퉈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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