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버금가는 심한체벌로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 오모(51)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5일 오모(51) 교사가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징계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등으로 세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 교사의 경우에는 규정과는 달리 '중징계(해임)'으로만 징계의결을 요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오씨 사건은 2010년 7월 A초등학교 교사 인 오씨가 교단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학생의 뺨을 때리고 심하게 밀며 교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심한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오씨는 혈우병을 앓고 있어 멍이 잘 없어지지 않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는 학생에게도 폭행 수준의 체벌을 가해 문제가 됐었다.
학교에서 오씨는 평소 장풍을 쓰듯이 폭력을 가해 오장풍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높은 폭력수위와 횟수로 학생들 사이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오씨를 즉각 해임시켰다.
그러나 오씨는 "폭행 수준의 체벌은 한 차례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체벌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네티즌들은 '학생들만 왕따에, 교사들의 폭행에 완전 불쌍하네','이제 아주 대놓고 더 애들 패겠네'등 반응을 보이며 법원의 판결에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