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선민네트워크(김규호 대표)와 선민교육학부모연합(이재흥 대표)은 17일 부모의 종교교육을 아동학대로 규정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양 기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침에 의거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종교를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교사연수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정부의 공식 문건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는 것이 아동학대 범죄행위로 묘사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정화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에 곳곳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종교교육을 범죄시 하는 관련 모든 조항을 즉시 삭제할 것을 촉구했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사연수 및 가정통신문 발송에 종교를 폄하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서울 송파구 A초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공문에 따라 지난 9일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행위는 아동 학대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라는 내용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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