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SK그룹 총수 일가의 선물투자 횡령 의혹으로 최재원(47) 수석부회장이 구속기속된 가운데 5일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가운데 1천96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 회장의 지시나 묵인 등 개입 가능성에 의혹을 갖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부회장을 기소했으며 SK홀딩스 임원 장모 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으며 수사를 방해한 SK텔레콤 팀장 등 직원 4명도 약식기소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1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아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나 그해 8·15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