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여하는 환자들은 골밀도 검사수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일부 의학계에서 지적한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년 이내의 보험급여 혜택을 보장하도록 했다.

단 3년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계속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골밀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혜택을 받으며 1인당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은 관절염 환자를 살피는 모습. (사진 = 온 종합병원 제공)   ©온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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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