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1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사철을 맞아 조례안을 조속히 적용해 실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조례 적용시점은 14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이하, 0.4%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이번 개정된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파급 효과가 더 주목된다.
또 서울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이다.
아직도 8개 지차체가 제도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 감소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공청회 및 수차례 이해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거치며 최선책을 찾았으나 결국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중개협회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안을 검토했지만 당초 공언한대로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처리하게 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주택에 관련된 보수체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지방자치권이 심하게 훼손됐다"며 "주택에 관한 요율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면 월세환산율 등을 비롯해 전부 지방자치에 위임하든가, 중앙정부에서 심의하려면 기존에 자치 단체하에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아예 모든 것을 심의하든가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YMCA는 이날 서울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YMCA는 "전세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며 "서울시의회가 국토부 권고안보다 나은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조금 늦었지만 더 미루지 않고 조례 개정안 원안이 처리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