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무단방북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황혜로씨(36·여)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3일 발부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황혜로씨가 평양을 무단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무단방북한 황씨는 북한에 머물다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을 거쳐 로마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내에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황씨는 지난 1999년에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무단입북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6개월간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