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서 2013년 세법개정(세액공제 전환)의 효과로 세부담이 증가한 납세자는 40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납세자 1619만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했다.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도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당초 추정과 큰 차이는 없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1361만명)의 경우 총 4279억원(1인 평균 3만1000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00만~7000만원 구간(114만명)에서는 총 29억원(1인 평균 3000원),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총 1조5710억원(1인 평균 109만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개별 사례를 전수 분석하면 평균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3년 세법 개정의 효과로 세부담이 증가한 납세자는 모두 407만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 가량은 연봉 55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연봉 5500만~7000만원 65만2000명, 연봉 7000만원 초과 136만3000명)였지만 나머지 절반(205만5000명) 가량은 연봉 5500만원 이하자였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증가한 세부담은 '10만원 이하'가 130만4000명(63%), '10만~30만원'이 73만2000명(36%)이었고 '30만원을 초과'인 납세자도 1만9000명(1%) 가량 있었다.

특히 세액공제 전환으로 1인가구와 다자녀 가구에서 세부담이 는 경우가 많았다.

1인가구 중 세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15.7%(150만명)였고 3자녀 이상 가구와 출산 가구에서 세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29.9%(13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납세자는 407만명에서 202만명으로 감소한다.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부담 증가자가 205만5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크게 줄고 5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약 1조146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하면 이 중 4227억원(1인당 8만원)이 감소한다.

▲서울 시민들의 출근길 목습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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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