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하도급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의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제분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 사업체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와 기업의 연간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등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항목 등 정보들에 대해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2005~2010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 회사명, 법인여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본사의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연간매출액, 조사표 작성책임자의 소속·직위·성명 등, 연간 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자산총액 등이다.

이 외 나머지 정보에 해당하는 법 위반 업체 비율, 현금성 및 어음 결제 비율, 법정지급기일초과 업체 비율, 하도급거래 업체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업체 비율, 수급사업자 소유의 기술 자료를 요구한 업체 비율 등은 공개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조·용역 분야 원사업자 5000곳(제조업 4000개, 용역업 1000개)과 수급사업자 9만5000곳 등 10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10년 11월 "공정위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만여개 업체를 서면조사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가 "대부분의 정보가 사업자의 비밀에 해당하고 법 위반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하도급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의 답변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거나 그에 대한 향후 계획 등으로서 그것만으로는 하도급 실태조사에 응한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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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