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에 노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6일 "노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및 콘텐츠 부족이 새로운 정보격차 차별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정보격차가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한 기본전제로서 충족되지 못해 부당한 차별을 야기할 때 국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하는 책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만 60세 이상의 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27.5%는 468명은 스마트폰 등 IT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렵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어 '아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17.6%, '기기 구매 및 통신요금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11.6%를 차지했다.
정보화기기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답변으로는 '정보화기기 사용방법 및 활용교육'이란 답변이 32.3%, '이용요금 할인'이 22.1%, '구매비용 감면'이 19.0%로 파악됐다.
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예산을 마련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교육기관 수가 평균 200개 이상이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평균 50곳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정보화 교육인원수도 2004~2007년 평균 6만3000여명에서 2008~2014년 1만8000여명으로 감소했다.
인권위는 "우리 생활에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 수단은 인터넷"이라며 "하지만 노년층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에 쉽게 접근하게 하려면 장애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시되는 일명 키즈폰은 손목밴드형 또는 목걸이형 등으로 긴급상황 버튼과 통화버튼이 조작하기 편하게 된 설계된 반면 노년층을 위한 실버폰은 글자크기가 조금 큰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개발된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2011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를 예로 들며 "노년층의 45.8%가 노인여가시설의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에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년층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노인복지관에 의한 전달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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