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이 세무당국과의 770억원대의 과세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3일 동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 부과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동부하이텍은 동부한농이 동부이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해 설립한 회사로 2007년 5월 합병등기를 완료했다. 그리고 순자산 2991여억원과 합병신주 발행가 5923여억원과의 차액인 2931여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산해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영업권으로 계산한 부분 또한 합병차익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3년 법인세 671여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7억여원 등 모두 778여억원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이 처분에 대한 동부하이텍의 심사청구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합병과정에서 회계정부에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은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회계상 영업권의 자산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동부하이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