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정부 융자금 편취·유용과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성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성완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5.04.03.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성 회장을 상대로 융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점과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규모,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성 회장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킬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성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회계·재무 총책임자이자 대아레저산업 대표를 겸직중인 한모(50) 부사장과 체스넛 등 계열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여)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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