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처럼 민간 택지(宅地)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上限制)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시·군·구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준에 해당돼도 무조건 상한제 적용은 아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시장의 전반적인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가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에 맞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달 5만8608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지난 2007년 12월 5만4843가구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4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건설사들의 눈치작전에 따라 3월 신규분양 일정이 내달로 연기되면서 전월(4만2533가구)보다 10.9% 증가한 것이다.
최근의 전세가 고공행진과 맞물려 강북 등 중·소형, 실수요 지역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양가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올라 주변 아파트까지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시장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위기가 좋으면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하지만 크게 오를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서울 강남처럼 인기 지역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을 밀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리서치팀장은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오르기는 하겠지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외면으로 미분양 양산 등 공급과잉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정 팀장은 "분양가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 급격히 올리면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위험도 있다"며 "그러면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