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제3의 주식시장이 신설돼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문투자자시장의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보다 대폭 완화해,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투자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3의 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3의 주식시장이 개설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게 해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특례 보증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에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상품이 개발되고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아울러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감면 폭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추가대책도 세울 계획이다.